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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봉급표 | 실수령액 | 공무원수당 알아보기
저희 집안은 공무원집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 꼭 공공질서를 지킬려고 하셨던 아버지가 떠오르는데요.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이 올라가게 되며 진급을 함으로서 다시 월급이 낮아졌다가 호봉을 채움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형태를 반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급을 안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는것이죠.
공무원 실수령액 안내
전체는 한페이지에 채우기 많아서 1,2 호봉만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조회를 해 주세요.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1 | 4,122,900 | 3,711,600 | 3,348,600 | 2,870,000 | 2,564,700 | 2,115,800 | 1,898,700 | 1,692,800 | 1,659,500 |
2 | 4,267,400 | 3,849,300 | 3,472,500 | 2,987,200 | 2,668,400 | 2,214,200 | 1,985,300 | 1,775,100 | 1,682,300 |
공무원 수당안내
다음으로 수당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수당을 받고 있으며, 위험직이나 특수직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수당이 가계보전 수당입니다. 자녀의 학비보조를 하거나 육아휴직, 주택등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동영상 안내
공무원 수당에 대한 영상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월급은 계속오르나요?
호봉제로서 일정수준까지만 오르게 됩니다.
공무원월급이 너무작아요
기본급외 추가수당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있을경우 수당지원이되나요?
가족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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