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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잘모를때에는 신용불량자 이런 것처럼 뭔가 나쁜 쪽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소득이 평균보다 미치못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방는 계층입니다. 이러한 계층과 기본소득을 영위하는 기본층과의 사이에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자격조건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대상자보다 한단계 위의 계층이며, 특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의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자격요건이 되지만 재산 형성이 되어 있거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자체가 낮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여야 하는게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할 사업에 참가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환장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을 경우
-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일 경우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은 1인가구 일경우 103만 8946원이며, 4인가구일 경우에 270만 482원입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중위소득 50% | 103만 8946원 | 172만 8077원 | 221만 7408원 | 270만 482원 | 316만 5344원 | 361만 3991원 |
해당 표의 중위소득 50%가 기준이 되는데요. 4인가구 일경우 270만 482원을 넘지 않아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한달 수입이 딱 정해져서 이거다 라고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계산법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이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구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도 복잡하고 바로 조회를 해보시면 간단하니까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다른 신청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챙겨서 별도 신청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장소 안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 필요서류 양식을 굳이 찾으실 필요는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담당기관 배치)
-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담당기관 배치)
- 본인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주의하실점은 신청하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평균 2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신청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혜택에 관한 글입니다. 혜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못 미치면서 중위소득이 안되시는 분들은 필히 차상위계층 기준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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