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2023년 04월 25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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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서 구직활동을 하느라 정신이없는데요. 몸이 아파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쉬고 있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도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취업에 필요한 비용과 소득까지 지원이 되기에 아주 유용한 제도인것 같아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일까요?

    저처럼 실직인상태의 구직자나 무직자에게 취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및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금액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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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에는 2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형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지원금 및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꼭 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사실 구직활동을 하는동안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때문에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려면 면접준비를 위한 복장이나, 교통비, 생활비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잡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때문에 직장을 못가질 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0만원 까지 6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만원씩 받으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당 10만원씩 해서 4명까지 40원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에 3개월이내에 취업을 한다면 잔여 구진촉진수당에서 50%의 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구직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구직 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 바로 입사를 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훈련을 통해서 교육수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범위내에서 월최대 28만 4천원까지 취업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취업지원제도 I형과 II형의경우 선발 자격요건이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격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5~59세 사이의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하며,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사이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요건심사에서 기준안되시는 분들의 경우 선발형이 있는데요. 취업경험요건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선발형 자격이 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자격기준

    다음으로 II유형입니다.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영세 자영업자, 18~34세 사이의 구직자, 3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죽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일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의 분들의 경우 자격이 되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북한탈북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세대주,국가유공자, 건설이용직, 산재로인한 장애자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안내

    온라인에서는 워크넷을 이용해서 구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며,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제출일로서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여부 알림을 받게 되며, 그 후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되며,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의지에 따라서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제출후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음으로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훈련을 받게 됩니다. 

     

     

    취업활동에 따른 구직활동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 부서에서는 확일을 하며, 이에 따른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까지 취업을 하지못하였다면,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국가기관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꼭 공이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