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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면서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부치면서 나도 내집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집갑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노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할 예정인데 비싼 서울에서 집을 살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틀면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제도가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집을 공급하여 집값의 안정화와 함께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그럼,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자체를 30년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자격이 부합하지 않으면 심사에 탈락되어 주거를 하실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의 장점은 주변시세보다 60~80%싸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공공임대의 경우 85㎡과 60㎡ 로 다소 작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형에 따른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임대의 경우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전 세대 구성원의 합계를 살펴보는데요. 3억 2,500만 이하이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차량기준가액이 3,557만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재산요건 안내
총재산 : 잔세대 구성원의 합계 3억 2,500만원
차량 가액 기준 : 전세대 합계 3,557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안내
월평균 소득70%를 기준으로 3인과 4인 가족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50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기준을 보시면되며, 50~60사이일경우 7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70% | 50% |
3인 | 2,813,449원 | 3,983,828원 |
4인 | 3,113,171원 | 4,358,439원 |
하지만 가구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 질수 있는데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으로 점차적으로 가구인원이 줄어들 수록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저렴한 가격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원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마이홈사이트에서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시간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서 기본적으로 평균임금과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고, 재산이 있다면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꼭 자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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