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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대상자,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작에 해당 관련 정보를 정리해놓고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 올해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공재액에 변경이 생겼어요.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일까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로서 2021년 기준 4.6%의 수급자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랑은 다른게 신용자체가 없는게 아니라 기본소득이 평균에 못미침으로서 경제할동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비,의료비,교육비,주거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가족일 경우 부부의 합산소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개인이 아닌 가구당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산소득이 중요하게 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0 |
위의 표를 보시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일경우 1,620,289 원이며, 여기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위의 표를 보고서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내용 안내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 공재액을 알아볼건데요. 예전보다 완화가 되어서 대상포함이 훨씬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지역 |
기본재산공재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범위 특례액 | 1억 4,300만원 | 1억 2,500만원 | 1억 2,000만원 | 9,0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 1억7200만원 | 1억5100만원 | 1억4600만원 | 1억1200만원 |
작년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서 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서울,경기부터 광역시인 세종과 창원과 그외 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액이 예전에는 2천900만원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5,300만원으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는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신청서 |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방할수있는 서류)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곡동의서는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환인서류 |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시라도 빠져있는 있다거나 혜택을 못받고 계시면 빨리 신청해 주세요.
- 주민세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문 수수료 감면
- 전기요금할인
- TV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난방비지원(에너지 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감면
- 상하수도 요금감면
- 한국교통안정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올해 2023년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도 5만명 이상의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데요. 혹시나 작년에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올해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읽어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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