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할 시 불이윤 가산세는

2023년 07월 25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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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할 시 불이윤 가산세는

    오늘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N잡러다. 뭐다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직장 외 부수입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자이해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고대상인건지, 또 어떤 상황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신고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무요건 투잡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은 어떠하게 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세 회피 것을 목적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니 않거나, 부정한 경로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세율 2배로 인상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6, 15, 24, 35, 38, 40, 42, 45로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

    세액공제를 합니다.

    2에서 결정한 산출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또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 세액공대 재해적자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자 수익 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 세액공제 감면 이와 유사한 비용들을 산출세액에 모두 제외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것이 납부해야 할 경정 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기납부액(중간예납),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또 제외시킬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일을 하고 받는 임금 즉 근로 수익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발생한자는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등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 프리랜서 등에서 사업수입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누구나입니다.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각종 프리랜서, 직장 근로자 수익 소득 외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여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적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는데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하여 안내받은 국세 통장 혹은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정리

    이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에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원칙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당해년의 11월 말이까지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인하여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3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열 연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월 이후인 2022년 2월에 다시 고지서를 국세청에서 보내줄 것이기 때문 그때 받으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2월달에서 상황이 좋지 못하여 세금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합니다.

    2에서 결정한 산출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또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일을 하고 받는 임금 즉 근로 수익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발생한자는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