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 대상

2023년 01월 17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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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 대상

    2023년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중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이 전년대비 10% 수준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천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자격부터 신청금액, 그리고 반기신청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가자원복지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의정부세 또는 수동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5449944, 1번(근로장려금)을 누르고 근로장려금 청구서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누르세요.그리고 신청하기(#1)를 클릭한 후 휴대폰 번호와 계좌를 등록 및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외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해야 합니다.위 기준에서 말하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소득을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 입니다.본인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전세금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임차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단, 상기 대상항목에 대하여 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그렇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재산

    2021년 6월 1일부터 토지, 주택, 전세금, 보증금, 매각권 등 보유 부동산의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과 자동차는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억 초과 2억 미만의 경우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2023년부터는 재산기준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해야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해야 인정됩니다.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기준을 측정합니다. 개정되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