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알아보자

2022년 12월 26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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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과 철거공사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1월 16일부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에서 (개정)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자격강화 및 공사 초기 또는 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기존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이상만 둘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개정 후에는 1,50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는 공사 초 ∙말기 투입 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두도록 합니다. 이에더해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하도록 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자격증 취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18년까지만 해주셔도 1급에서부터 3급까지만 있었는데 롯데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발생도 했고 해서 더 큰 규모의 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취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학교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다음 포스팅에서는 보건관리자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주변에서도 위생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보건관리자가 법적선임요건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