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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저희가 잘모르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소득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기에는 잘살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기준의 소득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가족수 | 중위소득 50% |
1명 | 972,406원 |
2명 | 1,630,043원 |
3명 | 2,097,351원 |
4명 | 2,560,540원 |
5명 | 3,012,258원 |
6명 | 3,453,502원 |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스독인정금액이 해당 표에 있는 금액을 충족시킬때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구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이되어지는데요 직접하려니 아주 복잡한것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금액으로 바꾼 금액인데요. 자동차나 집등 재산으로 잡혀있는 자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일텐데요. 거의 소득평가액으로 소득인정이 될거라 생각이 되네요.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조건이 부합하면 아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자활근로,푸드뱅그 식품제공,우유/아동급식,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의료지원 | 노인안과검진지원,인공관절 수술비 전액지원, 만11세~18세 생리대 지원 |
주거지원 | LH/SH등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단열재,바닥재등 에너지지원사업 |
교육지원 | 장학금,학자금 상환유예,교육비,방과후 수업,인너넷 통신비 |
돌봄지원 | 간병인서비스, 금용 법률자문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별도의 계산보다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부양의무자의 근로 능력이나 소득/재산등을 검토한 후 선정을 하며, 한달정도 지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의 경우 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