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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11213 141415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 혹은 그 부동산상의 권한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역이 1호 혹은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간주 임대료의 계산
간주 임대료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3주택 이상 보유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빼고 비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대상이 되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2채(보증금 합계 4억원)와 비소형주택 3채(보증금 합계 5억 원)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간주임대료 대상에는 들어가나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은 비소형주택 3채의 보증금 5억 원만 하게 됩니다.
또 비소형주택 2채보증금 합계 5억 원를 소유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경우 보증금은 3억 원을 초과하니 간주임대료 대상인 것 같지만 소유 주택수가 3채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구분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느냐? 안했는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으로 구분되고,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하는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가산세로 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므로, 선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기간 중 매각 제한, 임대료 5이상 증액 불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의 판단
보유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으며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판단하고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는 지분이 큰 자나 합의에 따라 결정한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주 임대료의 계산
간주 임대료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3주택 이상 보유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느냐? 안했는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보유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