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에 대하여

2023년 07월 21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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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는 올정의롭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올정의롭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란 어떤 경우를 언급하는 건지, 또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자등록과 적용되는 가산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세금계산서와 신고와 적용되는 가산의 모습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에

    의무발행 대상자가 미발행 시 가산세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점은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말 그대로 아예 미발급을 뜻하지 않음), 지연발급은 발행 마감일(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를 뜻하는데,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구분됩니다.

    바로빌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회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사이트, 솔루션, 프로그램)에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용량에 따라 과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동비, 개발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바로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도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빌 연동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바로빌 개발자센터에 접속 후,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