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2023년 01월 17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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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2023년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에 통상적으로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을 하여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 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받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을 받게 돼요.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실 경우 에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필요한 이유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를 양육하는데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육아휴직에 필요한 부분과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각각 한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확인 증빙서류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서류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후,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20.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유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예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유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8일 뒤 고용보험센터 지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에는 마감일이 7월 22일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잘 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신청한 지 8일 만에 지역 고용보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그 이유는 아내가 예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사인 경우 예.아내에게 서류를 받아 이틀 뒤 이메일로 보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는데요. 자녀 한 명당 1년 6개월이 사용가능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6개월, 엄마도 1년 6개월 사용가능해지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9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10월 말일까지는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