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소득,세액공제공제 적지않게 받는방법

2023년 07월 25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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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소득,세액공제공제 적지않게 받는방법

    2022년에 아래와 같은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반드시 생기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과세 환급, 이자 수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닮은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합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닮은 소득들을 잘 구분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소득,세액공제공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동일한 조건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신고대상이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입 수입 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입 수입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신고대상가주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의 주의사항과 팁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수익이 변동되면 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수입 변동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모 구성원별로 부과되므로, 부모 구성원의 변동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등이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므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①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그러나 종합수입 수입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의 모습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같이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첫째 2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입 수입 외에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과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지않게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적지않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활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한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 주의사항과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