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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존속계모친모생모장애인외국인 등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자기가 부양하더라도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부, 매형, 형수, 제수 등)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여럿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본인이 아닌 외국에 따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외국인 배우자의 수입액 수입액 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가장 크게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안 많게 듣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일때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때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는 소득요건이 있었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점주 경우에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연세가 만 70세 이점주 경우에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이처럼 총 2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들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가(再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혹은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점주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관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해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수입액 수입액 및 연령필요조건 만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1,470,588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가장 크게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