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07월 22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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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증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지극히 국가적으로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 증가분은 지난해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혜택이 작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연말정산 변경사항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매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매년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이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카드로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약간 늦긴 했다. 그래도 아래부터 소비하는 지출은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전술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합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때 유행을 해서 특정 금액 이하는 체크로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으로 결제되는 상품이 출시된 적이 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때만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가 많은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받을 수 있는 1년 혜택이 그런 방식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체크카드 지출을 늘려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느는 게 더 낫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변경사항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