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홈텍스

2023년 07월 24일 by 안전건강지킴이

▶ 목차 펼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홈텍스

    2022년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분들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 연말정산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일괄적으로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를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마지막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가 근로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예전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예전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금액공제율이 예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뽑은 다음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과 나이요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기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납부일

    연말정산의 환급과 납부여부는 2월 초까지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환급금, 납부금차감징수세액의 확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