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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보상기준, 대상, 계산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등 관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이어서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는 누가 대상인지 신청방법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총정리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과는 다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8일자로 해제되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가시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입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무이자1.0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적용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소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이때 월별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합한 것을 곱한 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차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5보상금 신청 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월에서 9월 동안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분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을 시켰고,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윤 감소의 80는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 보상은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에 따른 감액 아니면 환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은 위에 링크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 절차는 대략적으로 1. 보상금 신청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에 링크를 클릭후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아니면 대리자 현장방문 시 개인사업자의 서류와 동일하나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해당 관계자에게 접수고 완료 되면, 관계자가 검토 심사 후 지급처리를 합니다. 위에 홈페이기 클릭 후 자신이 손실 보상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월에서 9월 동안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분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을 시켰고,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