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선임기준 자격 안내

2022년 12월 30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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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기준 및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선임될 자격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2급 선임기준 및 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선임될 자격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및 발표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한국소방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