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선임신고,교육 기준

2022년 12월 28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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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누구인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리 범위

    자격증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별로 1급 2급 3급 그리고 특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맞게 각 등급에 맞는 선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급은 작은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죠. 특급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 30층 이상 혹은 50층 이상 이런 거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무조건 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해당하는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및 발표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한국소방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