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중발행 가산세 정리 수정세금계산서, 재수정, 발급기한, 지연발급

2023년 07월 21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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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이중발행 가산세 정리 수정세금계산서, 재수정, 발급기한,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보면 누락 사항과 실수로 발행하는 경우가 극도로 많습니다. 늘 헷갈리고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사항별 상세 내용은 따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산세율을 도입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입니다.

     

     

    부가세 이중발행 가산세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주의사항?

    발행 기한일 원래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일어나다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1 기한일과 2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급기한일의 경우 원칙에 따라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처리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경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화AR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26123 세무서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현실 재화 혹은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서를 소유하고 가까이 있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이중발행 가산세 어떻게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좋은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부정적인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신규바행 사업자 이시라면, 전년도에는 소득 기준액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혹은 전년도에 신규로 개설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된 사업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연관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 의무발행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7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거래분부터는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행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가식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진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자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혹은 무겁다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혹은 무겁다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혹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 어려우시거나 부득정 상태에 의해 종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발행 기한일 원래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일어나다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처리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경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