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을 위한 노동법1 6 근로시간과 휴식 (기출포함)

2023년 08월 08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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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시험을 위한 노동법1 6 근로시간과 휴식 (기출포함)

    32,969 오늘 5 어제 12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야간과 휴일근로도 가능합니다.

     

     

    노무사 시험을 위한 노동법1 6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주기도 해요. 법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지, 그걸 한 번에 줘야 한다든가, 쪼개서 줘도 된다든가,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직장인의 경우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므로 앞에 4시간 근로에 30분, 뒤에 4시간 근로에 30분, 총 60분의 휴게시간이 생깁니다.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분들 곁에서 24시간 돌봐주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 보호 전문가 4명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는데, 수면심야 대기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 2월 요양 보호 전문가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원 측에 임금을 마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동시에 주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휴게시간을 15분, 15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10분씩 3번을 쪼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법에 휴게시간을 쪼개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그렇게 쪼개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너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휴게시간 근로

    법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만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꾸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SNS 메모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휴게시간이 침해당한 것이며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단근로자가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이 넘어서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관련된 휴일 규정 역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휴일은 유급이 아니며,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여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다만, 야간근로22시익일 6시는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노동을 제공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단근로자가 아닌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일은 관련된 규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주기도 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동시에 주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