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알아보기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매년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 176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꼭 서둘러 해주세요.
1. 노령연금 신청방법 안내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금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청구를 본인이 직접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뒤 5년안에 청구를 하여야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이 되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면 빨리 신청을 해 주세요.
2.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다른 뜻으로서 사용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10년동안 납입하게 되면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조기수령도 가능한데, 비율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수령을 받는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3. 노령연금 신청자격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서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고,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내 소득이 있을 경우는 1년마다 감애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최대 50%에서 10%까지 감액이 됩니다.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실려고하면, 수급기준에 따라서 원금을 깍아서 수령을 받게 되는데, 55세 일경우는 70%, 56세 일경우는 76%, 57세일경우는 82%, 58세일경우는 88%, 59세일경우는 94%를 지급합니다.
4. 노령연금 지급금액
사실, 여기서 수식을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노령연금 청구하기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노령연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부닥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할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동영상 안내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글 안내
'국가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정보안내(가맹점||교보문고||온라인||오프라인) (0) | 2024.04.13 |
---|---|
국민연금 수령액 2024년도 기준 알아볼께요 (0) | 2024.04.13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내용 알아보기 (0) | 2023.08.2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0) | 2023.08.11 |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참여수당 (0)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