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을 알아볼께요

2023년 04월 19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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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관련내용을 포스팅하면서 느끼는게 정말 용어가 헷갈린다는 점인데요. 사실 동일한 말인데도 아닌듯하고 아리송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안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안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안내

    그럼 두가지 연금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연금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며,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10년동안 납입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와 단독가구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단독일 경우 최대 32만 2천원, 부부일경우 최대 51만 5천원입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금 관리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기간 10년이상
    수급 나이 도달
    연금 수령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2만 2천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1만 5천원
    개인별 납입금액에 따라 다름
    과세여부 비과세 과세
    재원 세금 국민연금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만약 노후에 10년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못해서 연금을 못받게 되었고, 벌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고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경제사정에 눈이 어두워서 기초연금 대상자다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되고 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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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는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기존에 있던 연금이름을 통합해서 국민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노령연금 보다는 국민연금이 어울릴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시게되는데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격이 되십니다. 자격조건이 되었다면 가입한 날부터 10년동안 연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출생년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예상금액 알아보기

    올해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인상이 되었는데요. 물가인상율기준으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는 수령액이 얼마인지 혹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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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물으시는데요. 해당 내용은 위의 글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령은 가능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감면율이 있기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의 성격산 저소득층을 도울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많을 수록 감액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