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익 수익 원천징수 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2023년 07월 16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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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수익 수익 원천징수 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급여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공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한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조견표입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세액의 10를 추가해서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우리가 급여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수는 본인을 포함한 연말정산에 적용된 기본공제 적용인원수이며, 자녀세액공제를 고려하여 8세 이상부터 2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한 번 더 합하여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확정합니다.

     

     

    근로수익 수익 원천징수 절차와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납부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중앙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납부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중앙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부모 수와 아이들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이하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라 합니다.

    및 연금수입 수입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수입 수입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원천징수시 적용시키는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동법 3항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것으로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월급여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습니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8,333,333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10,833,333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12,500,000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생활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생활 1천만 원이점주 경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소득세가 재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월급여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고 누진세율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납부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중앙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 수입 수입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 수입 수입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 수입 수입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