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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시는분들이 점차적으로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꾸준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령가능한 나이가 되면 제한없이 연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를 맞추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름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만약 연금을 조기수령을 한다고 하면, 감액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급비율을 100%로 잡았을때 조기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감면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년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수령 | ||
나이 | 지급비율 | 나이 | 감면비율 | |
1952년 이전 출생 | 만60세 | 100% | 만55세 | - |
1953~1956년생 | 만61세 | 100% | 만56세 | -30% |
1957~1960년생 | 만62세 | 100% | 만57세 | -24% |
1961~1964년생 | 만63세 | 100% | 만58세 | -18% |
1965~1968년생 | 만64세 | 100% | 만59세 | -12% |
1969년 이후 | 만65세 | 100% | 만60세 | -6% |
국민연금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60세로서 1952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만60세의 경우 조기수령을 할경우 감면비율이 6%로서 연금을 깎여서 받게 됩니다. 기간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면을 안받는 날까지 미루셨다가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을 조기수령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기준에 들어야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득산정이 되어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되며, 연말기준으로 3년간 전체가입자의 전체소득을 보기 때문에 평균보다 많다고 생각되시면 조기수령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한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기본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셔야 조기수령이 가능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안내
간단하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 금액인데요. 계산은 복잡하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신청방법 안내
다음으로 국면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일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내방시서류작성)
- 도장(대리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은 감면액이 너무나 커서 손해가 막심한것 같습니다. 차분히 감면액을 잘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수령날짜에 받을 수 있게 늦쳐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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