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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안에 포함된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를 나오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을 개인이 알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워크넷을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일단 모든 실업급여의 목적은 장래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므로 당연히 구직을 해야 실업자로 간주됩니다 네, 먼저 Amton Worknet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서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는데 단순 이력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외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하여 경영 개선 또는 재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 등 각 사업별 상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에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나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종교와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도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동료의 진술과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실업인정 절차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업신고는 을 통하여 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실업인정 절차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 대기기간 28일, 실업(구직) 급여 지급 29일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준비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방법에 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등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포스팅 참조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본인의 출생월에 따라 나눈 것을 뜻 합니다.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1년 6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더라도 전 근무지와 전전 근무지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2회 정도의 근로자)의 경우에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자를 말함)셋째, 이직(퇴직) 사유가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해야합니다. 비자발적 정당한 사유는 다양그렇지만 일반적인 주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퇴직을 당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