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23년 2학기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와 닮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지급액 = 매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장학금 등)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매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변경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o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공제o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등의 주택자금 공제o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청약예금 소득공제 등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가 현실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 기준 및 나이 요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소득 및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없음 배우자 소득요건만 있음 직계존속부모 등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 소득요건 있으며,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더 상세한 내용은 안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녀 체크카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