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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9.6.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021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쉬는날에 들어가기 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말로는 가족관계등본,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기업 확인서, 등교하지 않은 자녀의 학교 결석 확인서,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으니 가족돌봄휴가를 시작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바로 신청하고 돈을 빠르게 받고자 했지만 그게 안된단다.
상담사께서는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끝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기업 퇴근 전 필요한 서류들을 때어 휴가 1일 차에 접수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독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및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가 휴원하거나 개학 연기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절대로 사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돌봄 쉬는날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쉬는날에 들어가기 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독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다음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